도로교 설계기준, 2010

도로교 설계기준, 2010(국토해양부)


도로교 설계기준 2010

1.1 적용 범위

(1) 「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에 건설하는 경간 200m 이하의 교량은 원칙적으로 도로교 건설기준에 따른다. 다만, 경간이 2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경간 교량의 종류, 구조적 형상 및 임시지점의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설계기준을 준용한다.

(2) 이 설계기준의 규정은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다만,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뒷받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설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설계기준 및 국토해양부 설계지침에 따른다.

(4) 다음과 같은 특수 기능을 가진 도로의 교량용 나. 소형차도로는 발주처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이 설계기준은 이 기준 고시일 이후에 도급 및 계획된 공사에 적용한다.

※ 색인 ※

제1장: 일반 조항

2장 설계 일반

3장 강 다리

제4장 콘크리트 교량

5장 인프라

제6장 내진설계

부록 Ⅰ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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