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임대소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그것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입니다. 소득세, 그래서 일종의 소득세죠 부동산을 팔면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부동산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인이니까 추가로 법인세를 내겠습니다.개인의 부동산 매매 = 양도소득세 법인의 부동산 매매 = 법인세 20% 부가세 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즉 소득이 적은 개인에게는 유리하고, 법인에게는 유리합니다 ~ 개인 양도 소득세
조정권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개인이 2주택을 소유하면 20%,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30%가 추가로 부과된다. 양도세율은 최고 75%까지 가능합니다. 1인 주택 소유자인 경우 보유 기간과 입주 기간을 합산한 장기 소유에 대한 특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기간에 따라 50%(지방세 55% 포함), 1년 초과 40%(지방세 44% 포함)이다. 2 년. 2년 이상일 경우 6~4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상업가구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적용된다.법인 자본 이득세
법인에 대한 별도의 양도소득세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 법인세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2억 위안에 빌라를 사서 3억 위안에 팔면 양도 대금은 1억 위안이 됩니다. 법인이 빌라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의 2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추가 법인세로 내야 한다. 물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가 의무임대기간 종료 시점에 매도하면 추가세는 없다. 추가 세금이 없다고 해서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의 연간 수입은 1억 위안의 이윤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익이라면 1억 이익은 법인세를 내야 할 것이다. 이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공제해 계산하므로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법인의 장기보유는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장기보유를 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인 가산세의 대상은 비사업용 토지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사업용 주택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사업에 적용되며, 2억원 미만은 10%,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
<法人税率>왼쪽 오른쪽 수정

표준세율 표준세율 2억원 미만 10% 5억원 미만 10%(중소기업) 20% 200억원 이상 20%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이하 22% 50% 200억원 이상 3천억원 이상 25% 200억원 이상 22%
<全球所得税率> = <资本所得税率>왼쪽 현재 오른쪽 수정
표준세율 및 세액표준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15% 108만원~46세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1억5000만원 35% 8800만원~1억5000만원 35% 1490만원 15000만원~3억원 38 % 1.5 1억~3억 원 38% 1,940만 원3 1억~5억 원 40% 3억~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10억 원 42% 5억~10억 원 이하42 % 3,540만원 및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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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은 자본이득세율과 동일하지만 다르게 계산됩니다.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25% 최고세율 45% 10% ~ 25% 세율범위 6% ~ 45%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재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급여나 배당금 처리 외에는 없기 때문에 연봉으로 취급하거나 배당금은 기업운영자에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며 남은 금액만 내년 투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과 개인 간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 개인법인 취득세 일반취득세율 적용 수도권혼잡억제지역 취득세 중과세 소득세 종합소득세율(6~45%) 법인세율(10~25%) 장기보유특별공제( 위) ~ 30%) 없음 양도 후 재투자 불이익 적용 세율상으로만 법인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각종 비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수익이 크면 법인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세도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은 자유롭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