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안심원스톱서비스 – 사망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한번에 통합신청서비스

주민센터에서 온 정보입니다.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한 번에 처음 알았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근, 공제회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꺼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재산조회 한번에 신청해주세요.

신청 방법

상속인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방문=사망자주소지동주민센터 또는 전국시,구청,읍,면사무소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방문-=전국시,구청,읍,면,동,주민센터온라인=정부24후견인 방문=전국시,구청,읍,면,동주민센터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처리절차

방문 신청

상속인 ★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1, 2순위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상속인 ★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1, 2순위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후견인★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후견인★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상속인★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단, 1순위자 상속포기에 따른 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상속인★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단, 1순위자 상속포기에 따른 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상속인★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단, 1순위자 상속포기에 따른 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금융거래신청일 기준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예금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여부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여부 토지개인별 토지소유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소유현황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소유내역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채무※ 안심상속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 제공할 뿐 실제 상속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조회대상자가 사망자인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에 따라 입. 출금(자동이체 포함) 등이 제한됩니다※상기 기재의 내용 이외의 자산 및 개인 간의 채무 등은 조회가 불가능하오니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시 신분증 등 상속관계증명서류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제공 요구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조회결과 확인방법조회 결과에 대한 문의는 각 개별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주민센터에 업무를 보러 갔더니 이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이런제도도있었어요.주민센터에 업무를 보러 갔더니 이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이런제도도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