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무사] 2021년 광복절 대체공휴일 근무하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2021년 대체휴일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8월 15일 광복절 대체휴일(8월 16일)을 시작으로 적용됩니다.2021년 광복절 대체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일 월화수목금토8월1516171819202110월3456789

2021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 총 4일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지정되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그럼 대체휴일에 근로를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공휴일이 회사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30인 이상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회사)이라면 (5~30 미만 사업장은 2022.01.01부터 적용) 15일 일요일도 휴일이며 16일 대체휴일도 휴일입니다. 15일이든, 16일이든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노무법인서진 #제주노무사 #제주도노무사 #대체휴일 #광복절 #관공서공휴일 #광복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