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 설계기준, 2010(국토해양부)

1.1 적용 범위
(1) 「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에 건설하는 경간 200m 이하의 교량은 원칙적으로 도로교 건설기준에 따른다. 다만, 경간이 2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경간 교량의 종류, 구조적 형상 및 임시지점의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설계기준을 준용한다.
(2) 이 설계기준의 규정은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나타낸다. 다만,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뒷받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설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설계기준 및 국토해양부 설계지침에 따른다.
(4) 다음과 같은 특수 기능을 가진 도로의 교량용 나. 소형차도로는 발주처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이 설계기준은 이 기준 고시일 이후에 도급 및 계획된 공사에 적용한다.
※ 색인 ※
제1장: 일반 조항
2장 설계 일반
3장 강 다리
제4장 콘크리트 교량
5장 인프라
제6장 내진설계
부록 Ⅰ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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