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10.16 기획재정부가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고의반복만 처벌한다고(한겨레 설명 중대산재감독과). hwpx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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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MYBOX에 저장1. 주요 기사내용 10월 16일 (일) 한겨레, 기획재정부가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고의·반복만 처벌하자’ 기사관련ㅇ기획재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지난 8월 법·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월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다. ㅇ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가 보낸 중대재해법령 개정 방안에 대한 노동부 입장’ 문건에 따르면 기재부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노동부에 제안했다. 기재부는 시행령도 10개 항목에 걸쳐 개정안을 제시했다.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8개 제출된 상황이며, 향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논의되면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문의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1)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8개 제출된 상황이며, 향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논의되면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문의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1)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8개 제출된 상황이며, 향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논의되면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문의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1)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8개 제출된 상황이며, 향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논의되면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문의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1)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8개 제출된 상황이며, 향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논의되면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문의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1)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8개 제출된 상황이며, 향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논의되면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문의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1)